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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신규 공고
등록자 : 문용관
등록일자 : 2015-04-01
조회수 : 15168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119호
 
2015년도 정보통신·방송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의 신규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기업 등)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가. 프로그램 목적
 
 □ 시장중심으로 ICT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술력 확보 및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ICT 창업․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ㅇ (ICT 창업) ICT 창업을 활성화하고 선순환적 창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과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 기술개발 지원
 
 ㅇ (ICT 재도전) 재도전 기업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 기업의 대표이사로 3년 이상의 사업체(법인) 운영 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ICT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 : ICT R&D 10대 기술 등 미래 ICT 유망산업 분야의 우수 기술개발 지원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사업 구분 주관기관 및 신청자격
ICT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
ICT 창업
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o 개인(예비창업자)
- 공고일 이후 창업예정인 기업
o 본인창업
- 재도전기업인이 대표이사로 등재(예정)된 법인 기업
o 공동창업
- 재도전기업인과 청년인재 간 공동대표 창업(예정)기업
- 재도전기업인과 재도전기업인이 공동대표 창업(예정)기업
- 재도전기업인이 창업(예정)기업의 임원(지분 30% 이상)으로 참여
※ 창업 기업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에 한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재도전 기업인 : 기업의 대표이사로 3년 이상의 사업체(법인) 운영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 중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의 범위: 만 19세~39세
※ 과제 지원 전체 기간 동안 당초 확약한 재도전기업인의 참여 조건을 유지해야 함(미이행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환수 및 대표자(재도전기업인 포함)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이행)
※ 재도전기업인이 채무불이행자(임원 참여)인 경우, 사업기간 중 채무변제 및 신용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및 신용변경 사항 제시
ICT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
o 중소(벤처)․중견기업
 
 □ 제외대상
 
 ㅇ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0022호에서 지정공모로 제시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참조 : www.iitp.kr 홈페이지(사업공고 게시판-공지번호 17번)
 
 ㅇ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4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ㅇ ICT 창업·재도전 지원 분야 예비창업자로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미완료한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 체결 중지
 
라. 지원규모 및 선발방법
 
 □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분야 사업
예산
과제당 지원내역 공모
방식
지원규모 총지원기간 지원방법
ICT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
ICT 창업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45억원 총 2.5억 이내 1년 6개월
이내
≪ 2단계 지원 ≫
- 1단계 : 30개내외(5천만원이내, 6개월이내)
- 2단계 : 15개내외(2억원이내, 1년이내)
* 1단계 종료 후 평가를 통하여 2단계 계속지원여부 결정
자유공모
ICT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
1차 : 60억원 연간 5억원
이내
2년 이내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2차 : 39.09억원
 
 □ 선발방법 : 2단계 평가(시장성, 기술성) 진행
 
≪공통사항≫
 
 ㅇ 투자전문가만으로 구성된 1차 평가위원회(시장성 중심 평가)를 통해 1.5배수를 선정하고, 이후 기술전문가 및 투자자로 구성된 2차 평가위원회(기술성 중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전문엔젤투자자, VC, 엑셀러레이터, 성공벤처인 등으로 1차 평가위원회 pool을 신규 구성‧운영 예정
 
≪ICT 창업․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ㅇ 대상기업의 초기 역량을 감안하여, 아이디어 구현 및 시작품 제작 단계(1단계)와 상용화 R&D 단계(2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각 단계에서 2차례의 평가위원회 개최
 
 ① 1단계 : 자유공모를 통해 30여개 과제를 선정하여 초기 비용 지원(5천만원 이내, 6개월 이내)
 
 ② 2단계 : 상용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15개 내외과제를 선정하여 추가 지원(2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ICT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
 
 ㅇ 2차례의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성과 기술성을 갖춘 ICT․SW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 평가·선정 절차 및 기준
 
 ㅇ (2단계 평가체계 도입) 우수기업 발굴을 통한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해 시장중심의 평가방식 도입
 
 - 1차 시장성 발표평가 : 투자전문가(VC 등)만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1.5배수 선정 후
 
 - 2차 기술성 발표평가 : 기술전문가와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지원과제 선정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및 내용
시장성 평가 ①지원필요성 기술개발의 필요성/시급성, 재기지원 타당성(ICT 재도전에 한함), CEO(총괄책임자) 사업화 의지
②추진계획의 타당성 사전준비성/추진계획 적정성, 연구개발 목표 명확성
③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 사업화 가능성(타 기술과의 비교), 시장진입(매출발생)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의 경제적 타당성
기술성 평가 ①지원필요성 기술개발의 필요성/시급성, 재기지원 타당성(ICT 재도전에 한함), CEO(총괄책임자) 사업화 의지
②추진계획의 타당성 사전준비성/추진계획 적정성, 연구개발 목표 명확성
③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혁신성(기술의 우수성), 추진체계 적정성 및 연구개발의 창의성, 총괄책임자/연구팀 능력(기술경험수준)
④파급효과 등 민간투자액, 고용창출 등
 
 ㅇ (Fast Track) 민간투자*를 유치한 제안서는 기술사업화 연계 가능한 R&D 우선지원(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의 20% 이상시)
 * 민간투자 : 전문엔젤, 엑셀러레이터 등 전문VC나 엔젤투자협회, 개인투자조합 등 회원으로 등록한 자로 등록조건을 충촉한 투자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2년전 기 민간투자지원 내역까지 인정(2013.4.1 이후)
 * Fast Track으로 신청시 사업기간 동안(당해연도) 민간투자액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서 또는 확약서 제출(민간투자 2건 이상일 경우 각각 증빙서류제출)
 * 민간투자 배율이 20%미만일 경우 투자 비율에 따라 가점 차등부여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방법

 ㅇ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전산 접수증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전산 접수증 없이 접수 불가)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기술분야,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것
 
 ㅇ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1~2일 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
 
 ㅇ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ㅇ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접수 일정
 
 ㅇICT 창업·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 1차 접수기간 : 2015. 4. 1(수) ~ 5. 11(월)(41일간) 18시까지
 
 - 2차 접수기간 : 2015. 7. 1(수) ~ 7. 30(목)(30일간) 18시까지
 
 - 3차 접수기간 : 2015. 10. 1(목) ~ 10. 30(금)(30일간) 18시까지
 ※ 사업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온라인(전산접수)과 오프라인(우편접수) 모두 제출 완료하여야 함
 
 ㅇICT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
 
 - 1차 접수기간 : 2015. 4. 1(수) ~ 5. 11(월)(41일간) 18시까지
 
 - 2차 접수기간 : 2015. 7. 1(수) ~ 7. 30(목)(30일간) 18시까지
 
구분 1차 예산 2차 예산
ICT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 60억원 39.09억원
 ※ 온라인(전산접수)과 오프라인(우편접수) 모두 제출 완료하여야 함
 
 □ 접수처

[온라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
[오프라인]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사업화팀
  
 □ 제출서류
 
 ㅇ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 1부(원본 1부)
 * ICT 창업·재도전 지원의 경우 약식 사업계획서 제출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각 1부
 
 ‣ 아래의 서류는 기업에 한하여 제출
 
 - 수행기관* 신청자격적정성 자기진단서 각 1부
 
 -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수행기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수행기관 2013**, 2014***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4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ㅇ ICT 창업․재도전 지원사업 제출서류(재도전기업인만 해당)
 
 - (폐업기업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신고서 각 1부
 
 - (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재도전기업인과 청년인재 간 공동대표 창업기업인 경우) 청년인재 신분증 사본 1부
 
 - (재도전기업인이 창업기업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주주 또는 사원명부 1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아래의 서류 중 택일, 1부(단, 재도전기업인이 창업기업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회생인가결정문, 개인파산면책결정문, 신용회복지원 확정문
 
 ㅇ Fast-Track 및 민간투자 유치 기업 신청시 제출서류
 
 - 투자계약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투자확약서 원본 1부
 
 - 예금잔액증명서 원본 1부(투자금에 질권 설정 및 담보 제공이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내용이 표시된 것)
 
 - 투자 전․후 주주명부 원본 1부
 
바. 유의사항
 
 ㅇ 민간투자자가 신청기관(대표, 총괄책임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 불인정
 * 특수관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ㅇ 민간투자방식의 경우 아래 해당사항이 아닌 경우 불인정
 
투자방식 개념
신주발행
(보통주, 우선주)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투자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ㅇ 민간투자유치 선정 기업 과제수행중 민간투자액의 회수(상환) 또는 매매(양도)를 할 수 없음
 
사. 안내 및 문의처
 
공고내용, 사업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서 접수
전산등록 관련 문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기술사업화팀 도천수 수석 042-612-8635
csdo@iitp.kr
정보서비스팀 042-612-8979
 
아.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서울 대전
일 시 '15. 4. 9(목)
13:30~18:00
'15. 4. 13(월)
14:00~16:00
장 소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본관 1층 대강당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주요내용 ㅇ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ㅇ 질의응답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당일 사업설명회 시작 및 종료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문
        2-1.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ICT창업재도전기술개발) 신청서식
        2-2.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ICT중소벤처기술개발) 신청서식
        3.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4. 전산접수 매뉴얼
 
2-1, 2-2 신청서식 수정 업로드 (2015.4.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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