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육기관 중 SW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단, 자사 직원만을 위한 SW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학원 형태의 기업 제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소프트웨어인력 양성)>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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