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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2-05-13
조회수 : 728


NRF한국연구재단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분야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와 함께 만들어가요〜

2022.5.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국·공립학교 교직원,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

∨ 직무관련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인가,허가, 면허, 등록,특허,인증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 과태료 부과 등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사계약,용역계약,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출자지분 총수의 30%,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 2 년 이 내 에 실장·국장·과장으로서 직무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공직자
•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최근 2년 이내 1 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

∨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10가지 기준
신고·제출 의무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과기분야 연구특성화기관 청럼클러스터란?
과학기술분야 연구특성화기관 기반, 12개 공공기관이 자율참여형 반부패 협의체로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다양한 반부패·청렴 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클러스터 협약기관
한국연구재단+(부설)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