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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2024.2.6.)
등록자 : 김기완
등록일자 : 2024-02-08
조회수 : 25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2024.2.6.), 시행(2024.2.6.)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개정 내용)   

     - 외국법인도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 지위 부여

     - 외국법인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4책6공 인정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신고

     -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을 지원

     -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전부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부담

  o (적용)  

     -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신고는 법 시행 이후 신규 협약 과제부터 적용

  • 담당자 사업총괄팀 김기완
  • 대표전화 042-612-8722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