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성희롱 금지위반 행위와 IITP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신고대상
※ 단순 추상적인 주장, 음해성 성희롱·성폭력 등의 경우 접수받지 않음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임직원이 행동강령 제 29조(성희롱 금지) 관련 행위
- 성희롱·성폭력 및 성매매 행위
- 상호간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 특정 부위 고의 노출 행위
- 기타 사회 동영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신고방법
원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등록하거나 또는 우리 원 감사실 감사담당자 및 소통카운슬러에게 신고내용을 우편 혹은 E-mail로 송부
※ 신고내용은 6하 원칙(①누가(Who), ②언제(When), ③어디서(Where), ④무엇을(What), ⑤어떻게(How), ⑥왜(Why))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
※ 신고대상·내용 등이 불명확하면 신고하셔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신고방법-홈페이지,우편,E-mail
홈페이지 |
홈페이지(www.iitp.kr) 접속 → 메인 매뉴 중 “고객마당” 클릭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클릭 → 신고내용 작성 |
우편 |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감사실 감사담당자 |
고충 상담
담당자 |
인재경영팀 김진해 수석(042-612-8832, jhkim82@iitp.kr) / 인재경영팀 김도량 책임(042-612-8837, kdl1028@iitp.kr) |
신고내용 처리
신고자의 실명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결과에 대해 회신 등 조치
신고내용처리-실명신고,비실명신고
실명신고 |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회신을 받아 보실 수 있음. |
비실명신고 |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 검토 후 조사여부를 결정하며, 조사 진행 시 조사결과를 신고자에 회신하지 않음. |
신고자 보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제 33조에 의거,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IITP 원규에 의거 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