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1. 주요업무 및 사업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2. 부패 취약분야의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3.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 및 자문
4.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반사항 지원
5. 계약자선정평가지침 제8조에 따른 용역의 평가회의 참여 및 제1항 4호에 따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이 요청하는 평가 모니터링 등을 참관할 수 있다.
6. 기타 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1. 경영․행정․회계․법학 및 소프트웨어․정보통신학 관련 전공자로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지식산업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감사 및 반부패 청렴(윤리경영 포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도덕성, 청렴성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