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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고 대상

①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 공익침해, 청탁, 채용비리, 갑질,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행위 신고

②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연구윤리 부정, 부정한 방법
      (거짓, 청탁 등)으로 선정 및 수행한 경우 신고

청렴韓 세상

신고대상 및 보호보상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