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신문고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사업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불합리한 제도나 서비스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서비스 요청을 비롯해 궁금한 사항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관계법령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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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공개민원과 비공개민원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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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민원은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비공개 민원은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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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등의 서면으로 민원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민원신청 표준양식(다운로드)을 가급적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절차
- 1단계 - 신청 : 민원인→IITP
- 공개민원 또는 비공개 민원
- on-line(홈페이지)
- 2단계 - 접수 : 민원담당부서→민원처리부서
- 민원접수 결과 e-mail송부
- 민원유형구분, 담당부서 확인 및 이송
- 3단계 - 처리 : 민원처리부서
- 4단계 - 통지 : 민원처리부서→민원인(고객)
- 처리결과를 e-mail, 전화등으로 개별 통지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