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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TP 신문고란?

불합리한 제도나 서비스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제도개선, 서비스 요청 또는 궁금한 사항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0052호)

  • 민원업무처리기준 (2007. 9. 21)

 이용안내

  •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공개민원과 비공개민원으로 구분됩니다.

  • 공개민원은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비공개 민원은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 우편 등의 서면으로 민원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민원신청 표준양식(다운로드)을 가급적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상세 내용 아래참조
  1. 1단계 - 신청 : 민원인→IITP
    • 공개민원 또는 비공개 민원
    • on-line(홈페이지)
    • 2단계 - 접수 : 민원담당부서→민원처리부서
      • 민원접수 결과 e-mail송부
      • 민원유형구분, 담당부서 확인 및 이송
      • 3단계 - 처리 : 민원처리부서
        • 민원내용 확인 및 처리
      • 4단계 - 통지 : 민원처리부서→민원인(고객)
        • 처리결과를 e-mail, 전화등으로 개별 통지

 기타사항

  • 공개민원 중에서 타인을 허위로 비방하는 내용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민원인에게 별도의 통보없이
    비공개민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수행·관리중인 개별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사업별 질의 게시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총무회계팀 장종진
  • 대표전화 042-612-8852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