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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이란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관련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전문 다운로드하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기준일자 : 2023년 12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기반관리단/단장 박준성 042-612-8700
공공데이터제공담당자 지능정보팀/수석 김석민 042-612-8773
  • 담당자 지능정보팀 김석민
  • 대표전화 042-612-8773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