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제3자 의견청취)
- 정보공개 여부결정(제3자 비공개요청)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
- 청구인의 이의신청/제3자의 이의신청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이의신청결정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정보공개처리절차
- 청구 및 접수(청구인)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직접 출석 혹인 행정안정부 정보공개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청구
- 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 통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