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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및 IITP 임직원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신고대상

IITP 및 IITP 임직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

신고방법

IITP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등록하거나 IITP 인권경영 담당자에게 신고내용을 우편 혹은 전자우편으로 송부

신고내용은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
* 신고대상, 내용 등이 불명확하면 신고하셔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신고방법-홈페이지,우편,E-mail
홈페이지 홈페이지(www.iitp.kr) 접속 → 메인 매뉴 중 “고객마당” 클릭 → “신고센터” 클릭 → “인권침해 신고센터” 클릭 → 신고내용 작성
우편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조정팀 인권경영 담당자
처리
담당자
기획조정팀 신선미 수석 (042-612-8813 / now@iitp.kr)

신고내용 처리

신고인의 실명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결과에 대해 회신 등 조치

신고내용처리-실명신고,비실명신고
실명신고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사결과 등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음
비실명신고 신고인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 검토 후 조사여부를 결정하며, 조사 진행시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지 않음

신고자 보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29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됨.

  • 담당자 기획조정팀 신선미
  • 대표전화 042-612-8813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