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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10) 미국.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지침
등록자 : ITFIND
발행일 : 2017-12-12
조회수 : 5274
ㅇ 미국은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에 앞서 자동차 업체와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안전 설계를 위한 12가지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주행시스템 도입 대비
* A Vision for Safety 2.0 – AUTOMATED DRIVING SYSTEMS(‘17.9)

ㅇ 독일은 윤리 위원회 산하 5개 실무 그룹 운영을 통해 ‘자동화 및 네트워크화 이동체’ 윤리 지침*을 발간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
* ETHICS COMMISSION-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17.6)
- 본 지침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 시 자율성 원칙, 생명 보호, 피해 최소화 등과 관련한 내용 수록
ㅇ 독일 연방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지침 발표에 대응하여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향후 필요한 활동에 대한 7가지 조치 계획* 제시
* The Federal Government’s action plan(‘17.9)
- ① 도로교통법 검토 및 개정, ② 데이터 보호·전달 및 사용 여부 결정권(데이터 주권), ③ 학습 및 자가학습 시스템, ④ 딜레마 문제에 관한 검토 및 논의와 프로세스 모니터링 요건 마련, ⑤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 ⑥ 자동화 및 연결 시스템 국제 표준화, ⑦ 규제 프레임 개발

ㅇ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 요건 규정(‘16.12)
ㅇ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을 제정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16)

ㅇ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한 지침 마련 요청
- 사고 책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 제시 필요
- 시스템 해킹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예방을 위한 대비책 마련 제고
  • 담당자 정책기획팀 박태준
  • 대표전화 042-612-8216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