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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자율주행자동차, 아직 규제에 묶여
등록자 : 최보배
등록일자 : 2018-09-07
조회수 : 14435
갈길 먼 자율주행자동차, 아직 규제에 묶여
- 범 부처․산업계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과 기술개발 추진 필요 -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석제범, 이하 IITP)는 오는 30일(목) 2020년을 시점으로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혁신과 기술개발 등의 조치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관계 부처의 공동 기술개발과 과감한 규제개혁 입법을 통한 자율주행차의 시험주행 확대, 책임제도 보완 등을 통해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정책적으로 뒤늦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한다.
 
ㅇ 미국․독일의 경우 이미 무인자동차의 상용서비스를 위한 규제개선은 물론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기술 장벽까지 입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영을 위한 시행규칙만 정비 되어 있을 뿐이다.
- 선진국의 경우 2012년이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이 시작되었고
- EU 역시 2015년 로드맵 작성을 시작으로 관련 입법 및 기술개발을 해나가고 있으며
- 2017년 미국, 독일은 연방차원의 자율주행입법을 완료하였다.
 
ㅇ 아울러 전 세계 98개국이 조인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역시 2014년에 인간운전자의 탑승을 전제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동 협약의 효력을 적용받는 국가는 자국법의 개정 없이 자율주행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일본 역시 정부차원의 자율주행차 도입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레벨 및 개정해야 할 법률을 적시하고, ‘원격형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개념 제시를 통하여 무인자율자동차를 시험하고 있다.
- 독일, 스위스 역시 안전관리자 탑승을 전제로 한 무인셔틀 버스를 운행
 
<국가별 자율주행 차량 입법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제
협약
- - 비엔나협약 개정 자율주행로드맵
(EU)
- -
미국 네바다州
(최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하와이, 테네시, 유타 州 등 자율주행 입법 및 행정명령 미연방 도로교통국
(NHTSA) 자율주행가이드
V1.0
미연방 자율주행법 제정,
(NHTSA) 자율주행가이드
V2.0
일본 - - 자율주행
로드맵
- 자동주행시스템에 관한 공도실증실험을 위한 가이드라인(경찰청) 원격형자동운전시스템의 공도실증실험에 관한 도로사용 허가신청에 대한 취급기준(경찰청)
독일 - - 비엔나
협약적용
자율주행로드맵 - 도로교통법
개정 (일반주행 인정)
스위스 - - 비엔나
협약적용
자율주행로드맵 - -
한국 - - -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국토교통부령) 시험운행
-
자료 : 언론보도자료 및 각종 자료 정리, IITP(2018)
 
ㅇ 기술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자율주행기술력 1, 2위로 평가 받고 있는 구글의 Waymo와 GM이 독일은 벤츠가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이다.
- 또한 미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 확대를 위하여 2017년 이후 회사당 2만5천대의(향후 3~4년내 10만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운행 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말 기준 약 50여대미만의 자율주행차를 운행
 
□ 동 보고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법적 조치 전에 선진국과 같은 정부차원의 자율주행차의 운용 및 법률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였다.
- 미국, 독일, 유럽연합 및 일본은 입법이전에 guideline 제시를 하고 이를 통해 입법 예고의 사전단계와 같은 기능을 수행
 
ㅇ 또한 현재 자율주행차 규제법을 자동차관리법 중심에서 도로교통법 으로 전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주행의 확대와 시험운행차의 확대를 위한 자기인증제도의 개선, 면제제도의 도입, SAE와 같은 자율주행기술수준별 규제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도록 해야하며,
※ 美 연방법은 미국자동차공학회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International) 기준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ㅇ 책임관계는 운전자 중심에서 제조자 책임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SW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입법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부처가 연관되어 있음
 
ㅇ 이와 동시에 관련 부처와 자동차․ICT업계 등이 공동으로 기술개발과 관련 인프라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 석제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기술인 ICT기술이 확산되기 위한 범부처간 협업적 R&D 추진이 필요하며, 금지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소극적 규제개혁이 아닌 신기술의 산업적 적용을 위한 ‘先허용’, ‘後규제’ 방식의 적극적 규제개혁 입법을 통해 많은 혁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Spot issue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이슈 (PDF) 1부.
* 해당자료는 8.31.(금)부터 ITFIND(www.itfind.or.kr)-간행물-정기간행물-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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